설악산 암장폐쇄 취소…‘사전등록제’추진 밝혀 논란예상
설악산 암장폐쇄 취소…‘사전등록제’추진 밝혀 논란예상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10.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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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무협의회에서 결정…설악산사무소·관리공단, 8개 산악단체 참석

설악산 암장 폐쇄 조치가 결국 취소됐다. 29일 도봉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 암장이용 개선방안을 위한 업무협의회에서 설악산사무소 측은 폐쇄 방침을 취소하고 종전대로 산불경방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암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일 설악산사무소가 전격 발표한 암장 영구 폐쇄 조치는 24일 만에 철회되었다.

▲ 도봉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 암장이용 개선방안을 위한 업무협의회. 사진 박성용 부장

이날 협의회에는 설악산사무소 재난안전관리TF팀 안현우 팀장, 김기창 계장, 손경완 주임, 관리공단 본부 안전대책부 김진광 부장이 참석했다. 산악단체에선 대한산악연맹, 서울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대학산악연맹, 서울산악조난구조대, 적십자설악산구조대, 한국산악회설악산구조대, 전국산악인모임 등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백상흠 설악산 관리소장은 업무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사회를 맡은 김기창 계장은 회의 시작 전 “산악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 처리를 해서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산악연맹 이철주 대외협력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문제점 해결과 개선은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논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산악단체들은 회의가 열리기 전 도봉산의 한 음식점에서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 서울시산악연맹 이철주 대외협력위원장.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는 “폐쇄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산악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일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리공단의 처사는 부당하다”며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에 관한 법률 3항에 어긋나는 편법이자 법률적 타당성을 채우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 “암장 폐쇄를 왜 갑자기 결정했냐”는 대한산악연맹 이의재 사무국장의 질문에 김 계장은 “무분별한 산행 때문에 먼저 폐쇄했다.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 과정이 미진했다”고 결정 과정의 과오를 시인했다. 김진광 부장은 “관리공단 본부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설악산사무소 측은 “불법 산행객이 많아 사무소 인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왔다. 불법산행,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을 산악단체들과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
이날 설악산사무소가 내놓은 협의안 중 ‘암장허가 사전등록제 추진 검토안’이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전등록제는 당해 연도 암장허가 신청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암장허가를 발부한다는 시책이다. 설악산사무소 측은 “출입금지구역 불법모집 산악회 및 무분별한 등반인원 제한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악단체들은 사전등록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학산악연맹 김동수 부회장은 “지금보다 암장을 더 개방하면 오히려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춘 유연한 암장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암장허가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악단체들은 TFT를 결성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 측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을 밝혔다. 이 TFT를 통해 울산바위리지 중 일반탐방로(전망대)와 교차하는 구간(70m) 우회로 설치, 암장허가 사전등록제, 기존 암벽코스 관리방안 등 개별 사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1월 중에 2차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설악산 암장 폐쇄 조치, 북한산 인수야영장 폐쇄 방침 등 일련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전국산악인모임이 결성돼 정승권·유학재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가 사전에 검토한 관련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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