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 김경선 기자
  • 승인 2017.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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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곳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해 위반업체 적발…고발·폐쇄명령·과태료 부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 유량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97곳의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등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1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이 16건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 소재 반도체부품제조업체 디에스테크노는 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사용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해 운영하거나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동해식품 등 10곳의 업체는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 총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4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시설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27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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