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 허위·과대 광고 남발 드러나
아웃도어 브랜드, 허위·과대 광고 남발 드러나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3.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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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12개 브랜드 기능성 비교 시험 결과 발표…태그 표기된 기능성과 차이 나타나

▲ 소비자시민모임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용 반팔 티셔츠 품질 및 기능성 비교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위 사진은 허위·과대 광고 논란의 대상인 레드페이스 스트레치 에어 하프 집 티셔츠(좌), 밀레의 고르너 반팔 집업 티셔츠(중), 칸투칸의 T214 ULTI 궁극의 클라이밍 집업티셔츠(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 제품들 상당수가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월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용 반팔 티셔츠 품질 및 기능성 비교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소시모는 2013년 신상품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의류 매출 상위 7개 브랜드와 중소기업 5개 브랜드, 총 12개 브랜드의 제품을 선정하여 시험·평가했다.

소시모가 발표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레드페이스, 밀레 등 2개 제품은 제품상에 별도 부착된 태그에서 표시·광고하고 있는 기능성 원단과 실제 사용된 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드페이스는 태그에 표시한 것보다 기능성이 뒤떨어지는 원단을 사용했으며 밀레는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원사를 사용했다.

노스페이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50+’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테스트 결과는 이에 못 미치는 16~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기된 라푸마와 에코로바, 콜핑은 자외선 차단율로 볼 때 자외선 차단 가공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 레드페이스, 밀레 등 2개 제품은 제품상에 별도 부착된 태그에서 표시·광고하고 있는 기능성 원단과 실제 사용된 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밀레, 투스카로라, 칸투칸은 의류에 부착된 라벨의 혼용률과 실제 혼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레의 경우 겉감 섬유가 폴리에스터 100%라고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이 혼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3개 제품은 겉감 섬유의 종류 표기에 오류가 있거나 배색 부분의 섬유 조성이 누락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밀레와 레드페이스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3.55%, 1.70%가 검출되기도 했다. 성인 의류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동용 섬유 제품의 경우 0.1% 이하로 정해져 있다. 반면 블랙야크 제품은 흡수성과 자외선 차단 기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코오롱스포츠 제품은 흡수성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광고 사항을 믿고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표시 광고 위반 제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 노스페이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50+’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테스트 결과는 이에 못 미치는 16~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투명한 제품 광고 운영은 물론 소비자의 현명한 안목이 요구된다.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지양하고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명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광고만 보고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질 것이 아니라 제품의 표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눈을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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