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 은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흡연·취사행위 및 불법주차, 산나물 채취 등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탐방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연중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시기별(월별) 로 일정기간을 정해 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써,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시켜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02) 3279-2700 www.knps.or.kr
저작권자 © 아웃도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