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 아웃도어뉴스
  • 승인 2011.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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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 은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발생하는 흡연·취사행위 및 불법주차, 산나물 채취 등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탐방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연중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시기별(월별) 로 일정기간을 정해 단속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써,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시켜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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