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영수 |
상표출원은 현재 많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사무소의 절차 편의에 맞춰 복잡하고 난해한 안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칼럼은 상표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을 출원인 입장에서 살펴본다.
1. 출원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브랜드를 선정했다면, 특허정보원(www.kipris.or.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정한 브랜드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특허청(본청:대전 소재,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다만 이 경우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 또는 서비스업을 특허청에 상주하는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원번호는 출원서 접수 즉시 부여되며, 특허청에서 발부되는 출원번호통지서가 출원인에게 제공된다.
참고로 특허청 방문 이전에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1)출원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로고 포함), (3)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보. 이와 같이 상표는 기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해 권리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과 달리, 출원인 스스로 출원 진행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출원인이 직접 출원할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지정시 오류 지정의 문제, 중간 대응의 문제, 추후 관리의 문제, 다소의 소모적인 시간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출원 후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될 경우 출원절차와 달리 출원인 스스로 대응하기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중간 단계에서 대리인 선임시 출원 비용과 맞먹는 대응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유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출원인은 인터넷과 접속된 자신의 컴퓨터 상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서 제출 단계 이전에 출원인 코드 신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공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 소재지에 거주하는 출원인은 직접 특허청을 방문하여 출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
▲ 전화 02-522-2970 / 홈페이지 www.hypat.com / 이메일 ysjeong@hypat.com |
일부 사이트에서는 10만 원대에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특허정보원을 통하여 검색해 본 결과 등록이 확실할 경우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하다. 그러나 상기 서비스에는 중간 대응 비용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바, 등록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와 직접 상담해 보다 완벽한 권리화 작업을 밟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글 |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영수
Tip1)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표 선정 단계에서 기존에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를 확인해 출원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상표 출원 절차에서 출원 전 검색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Tip2)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류 지정시 자신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류를 정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상품류 오류 지정시에는 비록 상표등록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Tip3)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절차를 대행해 주는 대리인이 아닌, 출원 및 등록 전반에 걸쳐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대리인을 선정한다.
Tip4) 브랜드는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선정한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표 사용 초기 단계에서 선정한 상표가 제대로 권리화되어 독점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