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관리 통해 체인사업 성공을
브랜드 관리 통해 체인사업 성공을
  • 글 | 정영수 기자
  • 승인 2011.06.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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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상표권 이야기 5 Trademark Right

글 |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영수

체인점에 가입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곳의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이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점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제품의 품질이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오늘날은 브랜드 시대로 웬만한 업체들 간 품질은 거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어필하는가’ 하는 브랜드 파워가 제품과 사업의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교촌 치킨’과 이름없는 동네 치킨 집의 맛은 물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촌 치킨’의 맛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동네 ‘치킨 집’의 맛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음식점에서 ‘맛’이 중요하긴 하지만 체인점 사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 즉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동네 치킨 집 맛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키우지 않으면 체인점 사업에서 이길 수 없다.

체인점 사업을 운영하려면 먼저 그 업종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만 확실히 키우면 사업확장은 저절로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체인점 사업은 브랜드를 빌려주고 관리하는 것이다. 브랜드를 관리하고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은 먼저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체인점 사업은 주로 서비스표 등록과 관련된다)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등록 없이는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브랜드로 사업을 벌였는데 난데없이 상표권자가 나타나 가맹점을 상대로 간판을 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본점도 체인사업에 대한 간판을 내려야 한다.

▲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영수
상표등록을 해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브랜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해 라이선스 계약(상표사용권설정계약)을 맺고 그 브랜드가 제3자로 하여금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오늘날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과 상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나 업체들이 무수히 많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사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기 십상이다. 일단 상대방 상표가 등록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함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사의 유사제품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한다.


▲ 전화 02-522-2970 / 홈페이지 www.hypat.com / 이메일 ysjeong@hypat.com
만약 상대방의 상표가 출원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하고 잘못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무효화시킨다. 그 밖에도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 출원을 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해 계속 상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브랜드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에 속하는 문제로 상표변리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상표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브랜드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브랜드의 마케팅적인 측면에 관리, 확장이 가능하다. 장차 체인사업을 계획해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표를 택해야 하고 나아가 등록된 상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 결국 체인사업의 핵심은 브랜드 관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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