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 ‘K2’ 로고 상표로 인정받아
<케이투> ‘K2’ 로고 상표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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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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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투>의 로고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고유명사에 단순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식별력 있는 상표로 인정받아 <케이투>가 상표 출원 5년 만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유사상표 제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는 이번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유사상표들과 진행 중인 상표 무효심판이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사상표 제품 판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의한 처벌만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표 등록 결정으로 상표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 졌으며, 유사제품 발견 시 현장에서 압수 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케이투코리아는 그동안 상표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내역, 소비자 인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케이투>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함으로써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규정 법조항에 의거 상표 등록의 결과를 얻어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상표사용 2~3년, 100억~200억의 매출, 매년 2억~3억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면 소비자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케이투>는 2007년 1600억원의 매출에 이어 2008년에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을 광고비로 책정하고 있다.

케이투코리아 정용재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케이투>에서는 그동안 유사상표 업체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클린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케이투>가 유사상표 제재에 더욱 힘을 가할 수 있게 된 만큼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 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투>는 7월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케이투>와 잘 어울리는 스타를 추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인 스타는 물론, 주변의 친구, 가족 등의 일반인 스타도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 스타와 함께 추천 이유를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케이투 스타상’과 ‘케이투 마니아’ 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7월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02-468-7781 www.k2outdo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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