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코리아는 그동안 상표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내역, 소비자 인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케이투>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함으로써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규정 법조항에 의거 상표 등록의 결과를 얻어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상표사용 2~3년, 100억~200억의 매출, 매년 2억~3억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면 소비자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케이투>는 2007년 1600억원의 매출에 이어 2008년에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을 광고비로 책정하고 있다.
케이투코리아 정용재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케이투>에서는 그동안 유사상표 업체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클린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케이투>가 유사상표 제재에 더욱 힘을 가할 수 있게 된 만큼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 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투>는 7월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케이투>와 잘 어울리는 스타를 추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인 스타는 물론, 주변의 친구, 가족 등의 일반인 스타도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 스타와 함께 추천 이유를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케이투 스타상’과 ‘케이투 마니아’ 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7월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02-468-7781 www.k2outdo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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