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해진 날씨로 인해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비행 전 안전교육 및 이착륙장 시설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 소재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의 안전교육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륙 전 충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가장 중요한 장비인 벨트 체결 후 다른 안전요원이 이중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15개 업체 중 3곳은 양궁장이나 도로, 주차장을 착륙장으로 이용하는 등 착륙 시 차량 및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이 높았다. 이 외에 12개 업체는 초지 및 자갈밭 등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추락(21건, 84.0%), 지면 충돌(4건, 16.0%), 골절(10건), 타박상(3건), 찰과상(2건), 장기손상 및 통증(2건), 사망(1건) 순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추락 사고의 경우 타 비행물체, 나무 등과의 충돌(7건) 및 조종미숙에 따른 날개접힘(2건)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위해서는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탑승 전 보험가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