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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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 건수 153건…신고 시 포상금 최고 500만 원 지급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 인제군, 충북 옥천군 등 19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며, 이 지역에서는 허가·승인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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