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가을, 어디서나 불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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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정민 기자
  • 승인 2016.10.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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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1일~12월15일까지 운영…산불예방 총력대응

동계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불이다. 산림청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도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 야영장에서는 화로대나 숯불 그릴을 사용할 수 없다.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등산객 등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폐쇄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 정보는 11월 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네이버·다음 등 지도 웹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해자를 적발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정사항(이름, 연락처)등을 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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