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환경부,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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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물질 검출, 함량제한물질 기준 초과 적발…안전기준 위반 제품 정보 공개

환경부가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시장 퇴출 조치를 취했다. 지난 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관리대상 품목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 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1월 22일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하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시장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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