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쑥쑥’ 키운다…레저·스포츠시설 확대
스포츠산업 ‘쑥쑥’ 키운다…레저·스포츠시설 확대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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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서 활성화 대책 발표…야영장 입지 규제 개선, 전기자전거 도로 이용 허용 등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비롯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 방안 등을 마련, 2017년까지 내수시장을 50조원으로 키우고 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 정부는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캠핑장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사진 아웃도어DB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캠핑장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 신설해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하고 국유림에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이 들어서게 된다.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이 산림 내 설치 가능하도록 포괄적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도 허용한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별도 면허가 필요해 저변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고속도 및 무게 제한, 구동방식의 제한 등 안전을 위한 제도보완 장치는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실내체육관 건축 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하고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2018년까지 1985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 마련, 스포츠클럽 자립기반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되어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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