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그린벨트’도 풀린다…음식점·숙박시설 허용 추진
‘바다 그린벨트’도 풀린다…음식점·숙박시설 허용 추진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5.09.03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것”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건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아웃도어DB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전국 해수면·내수면 3161㎢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육지부는 401㎢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소규모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30㎡ 미만) 설치가 허용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건폐율 40% 이하, 높이 21m 이하)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유치원과 농·수산업 및 선박용 창고시설 이외 창고, 일반야영장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바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육지부 보호구역의 30%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한 해안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세울 수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와 해상자연공원 내 음식점, 숙박시설, 레저·요양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공원해상휴양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