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둔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둔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5.07.2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수정…600W 이하 전기 사용·13kg 이하 액화석유 반입 허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의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둔다고 29일 밝혔다.

▲ 텐트 내 전기 사용 금지 기간이 3년간 유예된다. 사진 아웃도어 DB

문체부 관계자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며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야영객 및 야영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위생기준을 수정한다. 수정하는 사안은 △야영객 천막 당 600와트(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허용 △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허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한적 전기 사용을 허용하는 건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영객과 야영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당분간은 캠핑장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안은 남아있어 논란의 불씨는 잠재돼 있는 셈이다.

캠핑 전문가는 “가스·수도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즐기자는 취지는 큰 방향에서는 맞다”며 하지만 “자연을 즐기는 캠핑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내 야영을 허가하는 등 가스와 전기를 쓰지 않고도 캠핑의 즐거움을 느낄만한 여건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