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산림관련 제도 바뀐다…연접개발 제한 폐지
9월 산림관련 제도 바뀐다…연접개발 제한 폐지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5.07.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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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가능…한국산업표준 관리 운영, 산림청으로 이관

산림청은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이다. 개정안은 9월말 시행 예정이다.

21일부터는 정원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진흥 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된다. 또한 29일부터는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 관리 운영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도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는 강화된다. 앞으로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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