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생활분야로 확대…아파트 단지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환경부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안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 및 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 등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 아파트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 시행. |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정은해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많은 국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2020년에는 연간 315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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