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약 아파트 단지 혜택 받는다
전기절약 아파트 단지 혜택 받는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5.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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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생활분야로 확대…아파트 단지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환경부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안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 및 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 등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 아파트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 시행.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절감량을 1·2단계로 평가해 혜택을 지급한다. 1단계에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과거 2년보다 8%이상 절감된 경우 50~1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1단계에서 선발된 아파트 단지는 2단계 평가에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정은해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많은 국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2020년에는 연간 315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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