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걸리면 과태료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걸리면 과태료
  • 정진하 기자
  • 승인 2015.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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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기관 1,200여명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모집산행 중점 단속

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순찰활동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청은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5.15)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올해는 산림 내 불법야영, 자릿세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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