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도어 제품 인터넷 판매업자 무더기로 적발
‘짝퉁’ 아웃도어 제품 인터넷 판매업자 무더기로 적발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12.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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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쇼핑몰에서 의류 2만9,463점 유통…7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짝퉁’ 아웃도어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상표 부착 아웃도어 의류 제품을 판매한 장모(31)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모(2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짝퉁 등산복. 사진/ 서울동부지검

이들은 올 2월부터 지금까지 총 14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짝퉁 아웃도어 의류 2만9,463점(14억5,483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이들이 보관 중인 짝퉁 제품 580벌(2,457만원 상당)은 검찰이 모두 압수하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구매대행으로 공급’ ‘직원가 특별할인’ ‘여름시즌 OFF 인기상품 특별한 특가세일’ 등 마치 정품 브랜드 제품을 특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각종 언론사 사이트에도 광고 배너를 게시하여 동대문에서 구입한 짝퉁 의류를 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품 가격 50~70만원대의 패딩 상품을 9~13만원에 판매했다.

▲ 짝퉁 아웃도어 제품 판매 쇼핑몰.

또한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적발되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정품 회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여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도용한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네파 등 30여 개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짝퉁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동대문 등의 시장을 찾아가 비밀스럽게 거래를 해야 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짝퉁 아웃도어 의류를 매매하거나,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 검찰은 앞으로도 아웃도어 시장에서 짝퉁 제품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짝퉁 등산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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