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갈수기 수질관리대책 시행
환경부, 갈수기 수질관리대책 시행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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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종합상황실 운영…오염물질 배출업소·수질오염 유발업소 단속 병행

환경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주요 하천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사고발생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4~2015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시행한다. 갈수기는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하천의 유량이 감소하는 시기로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때이다.

▲ 환경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주요 하천 수질의 안정적 관리와 사고발생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4~2015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수질오염사고 대응과 예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에 주요 수계별 실시간 수질정보를 연계한 수질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고수습 등 방제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하천변 농업용 유류 보관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제 교육과 현장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주 1회 이상 4대강 수계별로 환경 항공감시를 실시해 사고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 환경청과 각 시·도별로 역할을 분담해 이번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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