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패드는 전열기기? 전기식 섬유제품?
발열패드는 전열기기? 전기식 섬유제품?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10.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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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전기식 섬유제품으로 분류…관세율 10% 적용

방한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발열패드의 관세율이 10%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9월 30일 2014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열패드 등 1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 발열패드.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물품은 발열패드였다. 이 물품은 부직포에 탄소나노튜브가 코팅되고 절연 원단으로 덮여 있으며 배터리에 연결해 방한용으로 사용돼 전기식의 섬유제품(제6307호·관세율 10%)으로 분류할지,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가 이슈가 됐다.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기이기는 하지만 가정용에 국한되지 않고 낚시, 캠핑 등 주로 야외에서 옷에 부착하여 방한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식의 섬유제품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철강제 바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해 만들어 선박, 다리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거나 배수로의 덮개로 사용되는 그레이팅은 철강제 기타 제품(제7326호·관세율 8%)으로 분류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인 쿨링핀은 배터리의 부분품(제8507호·간이환급액 50원)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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