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 개발 허용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 개발 허용된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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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환경단체 “환경훼손 우려”

앞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도 풍력발전 개발이 일부 허용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태백의 풍력발전단지. 사진 박성용

이 지침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라도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포함이 불가피한 경우 정밀검토를 통해 풍력발전소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가능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산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육상풍력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능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진입로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로폭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서는 육상풍력 개발이 제한된다. 그 인접지역(500m~1km)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계획될 경우에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수립을 면밀히 검토받도록 했다.

육상풍력 개발 이후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사업자는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준공 후 10년간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육상풍력의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공익적 특성, 고산지에 계획되는 입지적 특성, 산림생태계와 지형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태계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풍력발전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풍력발전 규제 완화에 대해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 개막식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논평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상 개발을 금지하고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환경부가 이에 대한 풍력발전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소관법 자체를 뒤집어 자기부정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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