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반려 결정
환경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반려 결정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10.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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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즉각 사업 폐지하고 갯벌국립공원 지정 촉구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서산·태안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 미흡 등이다. 아울러 지난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 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의견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 감소 △해수교환율 감소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8년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수차례 환경부가 ‘부동의’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즉각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으로 정부는 가로림만을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 등과 같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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