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에 도움 되는 책자 배포
관세청, 해외직구에 도움 되는 책자 배포
  • 박성용 부장
  • 승인 2014.09.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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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지 품목 분류와 관세율, 세금환급방법 등 설명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을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는 최근 2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실적이 많은 100가지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와 관세율 정보 등을 담고 있다.

▲ 관세청이 발간 배포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選)’.

주요 품목으로는 △커피, 올리브유,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식료품 △화장품, 의류, 핸드백 등 패션제품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커피메이커 등 가정용 전기기기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정보기술제품 △악기, 골프용품, 스키용품, 자전거 등 여가용품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에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 들어 각종 규제 개선으로 상반기에만 7천억원을 넘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시 통관 절차와 세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면세범위, 수입통관절차, 세율의 종류와 계산,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방법, 반품시 세금환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아 해외 직접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 세관에 배포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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