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쇼핑몰도 ‘갑의 횡포’ 논란
대형 인터넷 쇼핑몰도 ‘갑의 횡포’ 논란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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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물품 발주 후 인수 거부…일방적 반품, 물품 되사게 해

홈쇼핑에 이어 대형 인터넷 쇼핑몰도 중소 납품 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 3일 KBS1 9시 뉴스 보도 장면.

3일 보도된 KBS1 9시 뉴스에 따르면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인 인터파크가 물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납품 업체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포츠용품 유통업체는 거래처인 인터파크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4억원 어치 캠핑용품을 수입했는데, 인터파크측이 돌연 인수를 거부하면서 고스란히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납품한 물품이 안 팔려도 납품 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또 다른 납품 업체는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직원들이 개인 ID로 납품했던 골프채 4천만원 어치를 다시 구입했다. 물품이 팔리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계약 조건 때문인 것.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업체만도 4곳이나 됐으며, 제품 광고비도 납품업체 부담이었다.

인터파크는 이에 대해 제품 매입과 광고비 부담은 업체와 사전협의된 부분이며, 발주했다가 인수를 하지 않은 물량은 정식발주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대기업의 도를 넘어서는 ‘갑의 횡포’, 이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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