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 시정된다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 시정된다
  • 박성용 기자
  • 승인 2014.05.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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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고시 제정 시행…작년 영원아웃도어 52억 과징금 받아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밀어내기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영원아웃도어는 지난해 할인판매 금지·재판매 가격 유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2억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은 △구입 강제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제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등 본사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들이 망라되었다.

공정위는 “금번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보복조치 금지 규정(5월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과 더불어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웃도어 업계에선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전문점 할인판매 금지 행위를 적발하고 재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인 52억원을 영원아웃도어에게 부과했다. 이에 영원아웃도어는 할인판매 금지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8월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문점에 공급한 노스페이스 제품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가격을 통제해오고 또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장 발송, 출하정지, 계약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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