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보여행코스, 상표권 권리분쟁 우려 커
지자체 도보여행코스, 상표권 권리분쟁 우려 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3.07.01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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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보여행코스 500여 개 중 상표권 출원 115건에 불과

▲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코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보여행코스 명칭이 상표권으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 및 특성에 맞는 도보여행코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도보여행코스 명칭이 상표권으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특허청이 지자체에서 개발 중인 도보여행코스의 명칭 약 500여 개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의 18개 도보여행코스 명칭에 대하여 총 115건의 상표권만이 출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순천시가 ‘남도삼백리’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23건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영남 알프스’ 및 ‘하늘억새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와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자드락길’ 및 ‘삼한의 초록길’ 도보여행코스 브랜드를 각각 19건씩 출원하여 공동 2위를 차지했다.

▲ 도보여행코스의 대표라 할만한 ‘제주 올레길’ 또는 ‘올레길’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이 출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한 건도 없어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남 남해군의 경우 ‘바래길’이란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을 공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관광·운송업분야에 개인이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이 발생, 특허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또한 도보여행코스의 대표라 할만한 ‘제주 올레길’ 또는 ‘올레길’의 경우 총 20건의 상표권이 출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원한 상표권이 한 건도 없어 향후 상표권에 대한 권리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 지자체에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도보여행코스의 명칭에 대하여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 상표권을 출원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만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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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ano 2013-07-01 14:01:50
참신한 기사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선 이주희 기자 팬이 많아요ㅋㅋ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