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2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설정…야외 행사·무속 행위 등 산불 위험 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안전처와 함께 20~22일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 산림청은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진 아웃도어DB |
오는 22일인 정월대보름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 야외 행사와 무속 행위 등이 계획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에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산림청과 국민안전처는 특별대책기간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75개소) 등에 산불방지인력(2만2000명)과 소방인력(9300명) 등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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