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시 초미세먼지 농도 70배 급증한다
조리 시 초미세먼지 농도 70배 급증한다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5.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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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보다 생선 구울 때 실내 오염 더 심해…레인지 후드 작동하고, 조리 후 30분 이상 환기해야

추운 날씨로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 가정에서 음식물을 만들 때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에서 음식물 조리 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70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Flickr/Tatiana Johnson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에 의하면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3480μg으로 평상시(49μg)보다 70배가량 높다. 혈액장애 및 빈혈을 일으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m³당 1520μg으로 평소(636μg)의 2배 이상 발생했다.

육류 튀기기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460μg/m3로 주택 평상시 농도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육류를 삶는 조리 방식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9μg/m3로 나타나 굽기나 튀기기에 비해 낮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주방 환기 설비(레인지 후드)를 작동한 경우 작동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조리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안내서의 내용은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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