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BMW 등 3만여 대 리콜
폭스바겐, BMW 등 3만여 대 리콜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5.12.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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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스프링·에어백·제동장치 결함 등 발견돼…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

폭스바겐 티구안과 BMW 미니쿠퍼, 롤스로이스 팬텀 등 수입 자동차 3만여 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 등이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 폭스바겐, BMW 등 수입 자동차 3만여 대가 제품결함으로 리콜된다. 사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승용자동차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 차종은 파사트, CC, 티구안 등 8개 차종 27811대다. 클럭스프링은 운전대 내부에 장착돼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또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파사트 1.8 TSI 자동차는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대상은 해당 차종 1146대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미니 쿠퍼에서는 앞 우측 에어백에서 제작결함이 적발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만들어진 미니 쿠퍼 등 13개 차종 432대다. 같은 회사의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승용자동차 3대는 조립 불량으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조치 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도 연료 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기능 오작동으로 시동이 꺼질 위험이 밝혀졌다. 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 차종 4대다.

화창상사의 치프 빈티지 등 5개 이륜자동차는 뒷바퀴 제동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스즈키씨엠씨의 GSX-R1000A 등 3개 이륜자동차는 앞 제동 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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