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검토기준 위배
국회입법조사처,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 검토기준 위배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5.08.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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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의원 국회연구기관에 공식의견 처음 제출…“케이블카 건설 타당성 제시 못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환경성 논란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식 의견을 제출, 2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계획서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중청대피소 뒤로 보이는 대청봉. 사진 양계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5개 보호지역(자연보전지구,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등)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산양 등 법적 보호종 보호에 대해 “노선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충분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계획서에서 해당 지역에 산양,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배설물이 발견됐으나 주요서식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지역 산양의 종합적 행태를 고려하여 노선이 선정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일회성 조사에 근거하여 노선을 선정”했다며 “운행할 때보다 공사할 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저감대책 제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계획지역은 아고산대 식생대로 기본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정 수목, 녹지자연도 같은 단편적 사항보다는 전체군락의 생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원관리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하부정류장은 과도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 건설지역은 현재에도 교통정체가 심각하며 대형버스의 입·출입이 곤란한 지역“이라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부가 정한 환경성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8일에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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