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비산배출 저감 사업장 신고제 도입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5.06.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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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월 21일부터 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 적용…대기환경보전법 의거 시행

환경부는 7월 2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산배출저감제도.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동인 과장은 “신고제 도입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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