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 21일부터 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 적용…대기환경보전법 의거 시행
환경부는 7월 2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산배출저감제도. |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동인 과장은 “신고제 도입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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