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관리 적신호
하강 레포츠 시설, 안전관리 적신호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4.06.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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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사고 11건 발생…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시급

최근 하강 레포츠 시설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운영 관련 안전관리 제도가 미흡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강 레포츠 시설의 안전관리 부실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안전규정 및 시설 기준 미비로 인해 부상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물 점검 결과, 탑승자가 줄을 타고 내려갈 때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몸에 받는 제동 충격이 달라지거나 착지 시 발판에 부딪히는 등 부상위험이 있는 곳이 3곳이나 됐다.

또 주 와이어가 연결된 출발 및 도착 데크(타워)의 기둥 사이에 도르래, 장력조절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장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3개소였다. 안전고리를 출발 데크에 설치하지 않는 시설이 2곳,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4곳에 달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3개소가 이용자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을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1개소는 CE 마크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과 하네스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이 8개소 중 4개소에 불과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을 사용하는 곳도 3개소뿐이었다.

▲ 하강 레포츠 시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하강 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건으로, 주로 추돌, 충격, 추락에 의해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종 레포츠 시설의 경우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시설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하강 레포츠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된 보호장구의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은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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