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몰려고 소형 견인차 면허 딴다
캠핑카 몰려고 소형 견인차 면허 딴다
  • 김경선 | 아웃도어DB
  • 승인 2021.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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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 A to Z 5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1종 소형 견인차 면허를 보유한 20대는 2816명으로 2016년 면허 신설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전년 대비 761명이 늘어나는 등 연간 기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면허 보유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캠핑에 가장 적극적인 30~40대도 마찬가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형 견인차 면허에 1만여 명이 응시했고, 응시 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2016년 7월 28일 신설된 면허로 캠핑·레저 차량에 맞는 피견인차 총 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경우 필요하다.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전에는 피견인차 중량이 750kg 이상 3톤 이하의 카라반 등을 끌기 위해 대형견인차 면허(구 트레일러)가 필요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차중량 기준 750kg에 못 미치는 트레일러는 추가 면허 없이 그냥 몰아도 되며, 3톤이 넘는 트레일러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다.

응시 자격은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는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및 여권사진 3매, 신분증, 신체검사 확인증이 필요하다. 카라반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와 별개로 ‘차’로 등록되는 만큼 번호판이 발급되며 정기검사 대상이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전국 8개 시험장(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 강원권 춘천운전면허시험장)과 사설 운전면허학원 일부에서 가능하다.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학과시험 7500원, 기능시험 1만7천원, 면허증 발급 7500원이 든다. 이 외에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기능 시험만 본다. 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전환 3가지이며 각 코스별로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코스 당 3분 내로 통과해야하며, 3분을 초과하면 감점 10점, 검지선을 밟으면 감점 10점이다. 이 외에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출발하지 않거나, 시험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10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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