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구입 전 알아두어야 할 상식
카라반 구입 전 알아두어야 할 상식
  • 김경선 | 아웃도어DB
  • 승인 2021.05.1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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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의 A to Z 4

캠핑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카라반이 캠핑 열풍에 힘입어 주목 받기 시작했다. 1톤 화물차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베이스로 한 캠핑카는 이동이나 조작 등이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결합된 카라반은 좁은 한국 땅에서 활용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도로에서 카라반을 본 사람이라면 커다란 크기가 주는 위압감에 한 번 쯤 움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저런 걸 끌고 다녀도 되나’ 의심스럽겠지만 국내에서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면 합법이다. 폭 2.5m 이하의 카라반은 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규격을 넘는 카라반은 정박된 숙박 시설로만 활용된다. 도로 폭이 좁은 국내에서 폭 2.5m의 카라반이 이동하면 도로의 좌우 여분 간격이 거의 없어 운전이 쉽지 않다. 특히나 견인차가 크지 않은 국내 특성상 좌우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이고 주위 운전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운전해야 한다. 곡선 구간이나 오르막 혹은 내리막을 이동할 때 카라반과 견인차의 전장은 대형 버스에 맞먹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저속 운행이 필수다.

카라반을 달고 주행할 때는 피견인차에 탑승하는 것은 금지다. 반면 5인용 캠핑카는 운전석과 실내가 일체형이라 실내 간 이동이 가능하다. 단, 주행 중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궁금증, 카라반을 달고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번호판은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각각 부여받지만 1개의 하이패스로 톨게이트를 지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반 차량이 아닌 화물차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차량이 지나는 톨게이트에서는 간혹 높이 제한 시설물로 인한 파손의 위험이 있다.

국내에도 캠핑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견인차에 달고 다녀야하는 카라반은 웬만한 노력이 아니고는 관리와 활용이 쉽지 않다. 처음부터 카라반을 구입하기 보다는 1톤 탑 혹은 워크쓰루 밴 타입 모델로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카라반에 비해 실내 공간이 크진 않지만 기동성이 우수하고 운전이 수월해 국내 환경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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