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백패킹에서 식사를 책임지는 버너,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안전과 직결돼 주의를 요구하는 대표 캠핑 기어이다. 국내 캠핑 브랜드는 대부분 버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해외 유수 브랜드도 국내에 다수 수입, 유통되고 있다. 이 중 해외 버너 제품을 수입하는 몇몇 업체는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로 수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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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입사는 “버너를 수입, 유통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특히 현지 공장 심사를 진행할 때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해 부담된다. 제품 수입은 보통 1~2억원 규모로 진행하는데 검사 비용이 3천만원 가량 든다”고 밝혔다.
버너를 국내에 유통하기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용품검사’를 진행한다. 절차는 외국제품 제조등록 공정심사(KGS 본사)→수입신고→통관→설계단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샘플 모델로 생산단계검사를 거쳐야 비로소 판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 상품은 국내로 들여오기 전, 현지 공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이때 비용이 약 3천만원 이상 발생, 비용은 수입사에서 전면 부담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가스 버너 수입 절차가 복잡한 건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가스 버너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얻는 이익도 수입사의 몫이니까 조사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제조사는 신뢰성을 위해 공사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버너는 가스,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안전 검사는 필수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검사 비용으로 많은 업체 측이 수입 여부를 고민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