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너 수입사 “가스안전공사 절차 까다롭다”
버너 수입사 “가스안전공사 절차 까다롭다”
  • 임효진 기자 | 아웃도어 DB
  • 승인 2018.01.05 0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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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안전을 위한 최선책”…검사 비용 약 3천만원 수준

캠핑·백패킹에서 식사를 책임지는 버너,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안전과 직결돼 주의를 요구하는 대표 캠핑 기어이다. 국내 캠핑 브랜드는 대부분 버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해외 유수 브랜드도 국내에 다수 수입, 유통되고 있다. 이 중 해외 버너 제품을 수입하는 몇몇 업체는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로 수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웃도어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수입사는 “버너를 수입, 유통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특히 현지 공장 심사를 진행할 때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해 부담된다. 제품 수입은 보통 1~2억원 규모로 진행하는데 검사 비용이 3천만원 가량 든다”고 밝혔다.

버너를 국내에 유통하기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용품검사’를 진행한다. 절차는 외국제품 제조등록 공정심사(KGS 본사)→수입신고→통관→설계단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샘플 모델로 생산단계검사를 거쳐야 비로소 판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 상품은 국내로 들여오기 전, 현지 공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이때 비용이 약 3천만원 이상 발생, 비용은 수입사에서 전면 부담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가스 버너 수입 절차가 복잡한 건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가스 버너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얻는 이익도 수입사의 몫이니까 조사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제조사는 신뢰성을 위해 공사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버너는 가스,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안전 검사는 필수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검사 비용으로 많은 업체 측이 수입 여부를 고민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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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8-01-05 09:48:38
복지부동인 공사니까 눈하나깜짝안하고 무엇하나 개선이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수입하더라도 가스안전공사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규격이 없어 허가를 못해준다 법을 만들어오라고 헛소리만 하는 공무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