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음주하면 스튜핏!
공원에서 음주하면 스튜핏!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8.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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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개 공원,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

올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해당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DB

해당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 천호, 시민의 숲, 응봉, 율현, 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 여의도, 경의선숲길,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으로 22개다.

서울시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캠페인성 대책을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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