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
  • 이지혜 기자
  • 승인 2017.09.05 10: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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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의결 통과, 최장 10일 '역대급' 연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2017년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5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 9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 6일),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일(2015년 8월 14일) 등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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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직장인 2017-09-05 11:05:58
공무원이나 좋을까나~
의미없다~

오승환 2017-09-05 10:51:56
모두에게 즐거운 연휴 되기를~~~
칼부림 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