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 환경호르몬 유해물질 검출
요가매트, 환경호르몬 유해물질 검출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7.08.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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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의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팅커바디 요가매트, 플로우 PVC요가매트, 아이워너 요가매트, PVC발포 요가매트,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이다.

검출된 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이 중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정자수 감소·불임·조산에 영향을 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PVC로 제작된 요가매트이다. PVC 재질의 4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고, PVC 재질 2개 제품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6,542.7mg/kg, 46,827.8mg/kg) 높게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할 때도 기준이 없어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했다.

또한 ‘친환경’ 문구 사용하는 데 따른 기준이나 제재는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을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가매트는 안전사각지대 제품이다.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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