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임효진 기자
  • 승인 2015.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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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비…개인 부담금 총 보험료 20% 내외

산림청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30일까지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 태풍 피해를 입은 표고버섯 재배사.

가입대상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며 산지·농지 등 시설물 이외 장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1,0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버섯재배사는 제한이 없다.

보상액은 표고버섯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시설물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30만원을 제외한 금액과 10%를 제외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공주시와 전남 장흥군, 경북 문경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산림청 이문원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산물 피해를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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