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믿고 구매할 수 있을까?”
“해외직구, 믿고 구매할 수 있을까?”
  • 김정화 기자
  • 승인 2014.03.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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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취소·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증가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기 홈페이지와 피해사례는 무관함.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직구’ 선호
대한상공회의소의 ‘해외직접구매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저렴한 가격(67%)’과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38%)’가 가장 큰 선호이유로 꼽혔다. 이렇듯 해외직구는 하나의 소비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소비제품의 유통구조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해외직구 금액은 약 1조1029억원에 달하며 2012년도 약 7499억원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구가 이뤄지는 쇼핑국은 미국(75%), 중국(11%), 독일(4%) 순으로 많았다. 현재 국내서 이루어지는 해외직구 유형은 세 가지다. 먼저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나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식 해외직접배송과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그야말로 ‘폭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했고 금년 1월에만 211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1066건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 및 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또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도 202건(19%)에 이른다. 이외에도 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로 일상생활용품 가장 많이 구매해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취미 및 레저용품, 비타민류 등이 많아 앞으로도 A/S나 관부가세 부담이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판매가격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된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관세의 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르면 목록통관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제품은 한화 15만원 이하 구매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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