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도 짝퉁이 판친다
인터넷 쇼핑몰에도 짝퉁이 판친다
  • 김경선 기자
  • 승인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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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짝퉁 판매 실체 파헤쳐

인터넷 쇼핑몰에 아웃도어 짝퉁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던 짝퉁 제품들이 이제 온라인까지 장악한 것이다. 지난 9월29일 방영된 MBC ‘불만제로’ 방송분을 보면 거의 모든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이 아웃도어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의 위조품 피해는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 ‘불만제로’ 취재팀은 확인을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인터넷 오픈마켓(인터넷에 판매자와 개인들이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음) 3개 사이트에서 인지도가 높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나이키> <컬럼비아> 재킷 16개를 구입해 품질 테스트를 실행했다.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짝퉁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전문가에게 직접 제품 평가를 의뢰한 결과 16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이 중 6개 제품이 위조품임이 밝혀졌다. 봉제 밑 제봉의 허술함은 물론 싸구려 원단을 사용해 제품의 품질이 현격이 떨어졌고, 방수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갖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저급한 종이로 제작한 태그 등 전체적으로 정품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에 비해 완성도가 조악했다.

온라인 짝퉁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짝퉁 아웃도어 제품들은 정품 제품들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짝퉁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저렴한 가격을 의심해볼 수도 있지만, 노련한 판매상들은 ‘병행수입 제품’이라든지 ‘이월상품’ 혹은 ‘정품이 아니면 100% 환불’ 등 다양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문제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쇼핑몰들이 위조품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마켓을 개방하는 데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1·2항을 보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시 판매자가 책임을 지며, 통신판매업자와 미리 약정을 하고 사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위조 상품 유통 관리에 대한 오픈마켓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위조품을 판매하는 3개의 쇼핑몰들은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만 돌렸다.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제품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은 오픈마켓의 단점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조품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명심할 것은 파격적인 가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30~40% 이상 저렴한 제품들은 위조품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오픈마켓에서 정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상품평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의 신용도를 체크하는 등 소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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