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짝퉁 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 아웃도어뉴스
  • 승인 2011.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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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짝퉁 상품이 국내에서는 발붙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이 올해부터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도용해 사용하는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봉산 북한산 인근 등산 매장을 중심으로 〈아크테릭스〉 〈로우알파인〉 〈마운틴하드웨어〉등 짝퉁 상품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이번 포상금제는 가짜 상품을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별 짝퉁 상품 구별법은 각 브랜드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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