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너 및부분이 구멍이남 |
부상을 입은 피해자 측은 ‘지난 10년 이상 〈콜맨〉 버너를 사용했던 경험을 가진 사용자가 단순히 부주위로 인해 버너 밑 부분이 구멍이 나면서 폭발이 생겼다’는 공급 업체의 해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치료비 50%와 위로금 100만원이라고 하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고를 무마해려는 비양심적인 처사에 많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버너 공급 업체인 콜맨코리아 측은 이번에 사고가 난 버너는 지난 1987년도에 출시된 제품으로 오래된 버너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콜맨코리아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콜맨의 아시아지구 본사인 콜맨재팬 측에 버너를 넘겨 정밀검사를 한 결과 100%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콜맨코리아 측은 위로금 차원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50%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측에서는 500만 원의 손해비용을 요구했으며 이를 콜맨코리아에서 거절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 여성회원의 얼굴 화상. 남성회원 손과 팔, 다리 화상. |
업계 전문가는 버너 폭발 사고를 둘러싼 피해자, 수입 업체 그리고 유통 업체간의 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콜맨코리아는 또한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만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버너 유통 업체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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