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맨〉 버너 폭발 사고 분쟁 격화
〈콜맨〉 버너 폭발 사고 분쟁 격화
  • 아웃도어뉴스
  • 승인 2011.06.24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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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너 및부분이 구멍이남
콜맨 버너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자와 버너 공급 업체간의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5일 〈콜맨〉 버너를 이용해 취사를 하던 등산객 2명이 버너가 폭발하면서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폭발 사고가 난 문제의 제품은 〈콜맨〉의 ‘피크원 400A 휘발유버너’ 였다. 피해자는 산에서 취사를 하던 중 갑자기 버너가 폭발하면서 얼굴 손 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 버너 공급 업체는 상호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측은 ‘지난 10년 이상 〈콜맨〉 버너를 사용했던 경험을 가진 사용자가 단순히 부주위로 인해 버너 밑 부분이 구멍이 나면서 폭발이 생겼다’는 공급 업체의 해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치료비 50%와 위로금 100만원이라고 하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고를 무마해려는 비양심적인 처사에 많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버너 공급 업체인 콜맨코리아 측은 이번에 사고가 난 버너는 지난 1987년도에 출시된 제품으로 오래된 버너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콜맨코리아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콜맨의 아시아지구 본사인 콜맨재팬 측에 버너를 넘겨 정밀검사를 한 결과 100%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콜맨코리아 측은 위로금 차원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50%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측에서는 500만 원의 손해비용을 요구했으며 이를 콜맨코리아에서 거절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 여성회원의 얼굴 화상. 남성회원 손과 팔, 다리 화상.
이런 피해자와 공급자와 달리 주장과 달리 〈콜맨〉 용품을 판매하는 호상사는 피해자 측이 연료탱크에 구멍이 난 것을 몰랐거나 부식이 심했던 것을 알지 못해 연료가 유출된 상태에서 점화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 호상사는 20년 가까이 된 버너를 사용해 온 피해자의 안전 점검 역시 부족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의 화상 정도가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였으며 〈콜맨〉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콜맨코리아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전체 치료비 중 50%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또 콜맨은 피해자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로금도 준다고 피해자에게 전했지만 콜맨코리아의 이런 제안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버너 폭발 사고를 둘러싼 피해자, 수입 업체 그리고 유통 업체간의 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콜맨코리아는 또한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만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버너 유통 업체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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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 jung 2017-10-29 12:11:39
오래된 콜맨 사용자로서 의견은 외적 물리적요건으로 찍혀있던것이 과압으로 터진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메이커의 그정도 보상은 성의있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