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실행
산림청,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실행
  • 박신영 기자
  • 승인 2020.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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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차마 진입을 제한하는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숲길은 등산로, 탐방로, 휴양림 등이 해당되며 제한 숲길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은 해당 숲길에 진입이 불가하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마 진입 제한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인 숲길관리청 권한을 부여하며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 레포츠 길 또는 산림 레포츠 전용 시설을 활용해 달라”며 “보행자와 산림 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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