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박신영 기자
  • 승인 2019.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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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조건 및 대책

“삐~” 아침잠을 깨우는 휴대폰 알림이 대차게 울렸다. ‘[서울특별시청]오늘 01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어린이, 노약자 등은 실외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라는 안전 재난 문자다. 연일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주의 알림이 뜬다.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무엇일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은 낮추고 발생을 관리해 대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발령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당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고 다음 날도 동일하게 예보될 때. 둘째,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일 때. 셋째,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일 때다. 모두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눈 따가움, 간지러움 등을 유발한다.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날, 전국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에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민간에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내려진다.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해당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를 시작해 차츰 지방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에는 조업 시간 변경 또는 가동룔을 조정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있다. 전국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군수와 구청장도 어린이나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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