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산 정상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물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6일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최초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최근 6년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328건)의 약 5%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총 10건이 발생해 전체 사망사고(90건)의 약 11%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음주 행위를 단기간에 억제하기는 어렵지만, 탐방로와 산 정상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를 금지하면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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