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오대진 기자
  • 승인 2017.0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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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6,470원, 출산휴가 수당 150만 원, 노후경유차 교체 시 143만 원 감면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법정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빨간날은 총 68일로 지난해 66일보다 이틀 늘었다. 추석 황금연휴 등 12년 만에 가장 많은 휴일에 직장인들은 즐겁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근로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6,030원(2015년 5,580원)보다 7.3%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00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울러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으로 대체된다.

출산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 수당은 최고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임산부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다태아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부동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38%로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5억 원이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감면 비율은 기존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줄어든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원리금까지 동시 상환해야 한다.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에서 60㎡로 바뀐다.

자동차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노후된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른바 물피사고에도 뺑소니가 적용, 올 6월 3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기타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도 커진다. 소주와 맥주 등의 빈병 보증금도 대폭 인상된다. 소주는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이 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whatsnew.mosf.go.kr)에서는 전체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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