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캠핑산업 활성화 기대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캠핑산업 활성화 기대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11.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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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휴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형질변경 면적 범위, 최대 30% 확대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라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됐으며, 최소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야영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이와 더불어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 등이 추가됐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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