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기상청서 직접 알린다
지진·지진해일, 기상청서 직접 알린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16.1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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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기상청, 긴급재난문자방송 협정 체결…강진 발생 시 50초 이내 문자 발송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앞으로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기상청에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민안전천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 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사용자를 위해 배포된 ‘안전디딤돌’ 앱.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지진해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 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를 위해 ‘안전디딤돌’ 앱을 무료 배포하고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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